한국항공우주, 배임 혐의 전현직 임원...‘혐의없음’ 2019-05-28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항공우주(KAI)는 윤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KAI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