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 관련 ‘산업부’에 조사 요청
2019-06-11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 대해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3차원 트랜지스터 특허 기술과 관련해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KIP)와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