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는 ‘퇴출’된다
2019-06-14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올해 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달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혼합·유산균 음료 등 커피 성분이 들어있다.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된 제품은 판매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을 통해 판매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을 예정이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가 발표한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권고량은 몸무게 1㎏ 당 2.5mg이다.
카페인은 각성 작용과 통증을 덜어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집중력을 오히려 해치고 신경과민,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몸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뼈의 성장이 느려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에는 짧은 시간동안 카페인 음료를 연거푸 마신 미국 한 고교생이 수업 중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