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로 대출사기...“소비자 주의보”

2017-10-18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최근 가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고 돈을 뜯어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신고 접수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최근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주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의 로고가 메인에 있었고, 안심한 김모씨는 페이지 상에 있는 대표전화로 전화해 대출을 문의했다. 김모씨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수료와 예치금 등 총 31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가짜였고, 해당 금융지주에는 저축은행 계열사가 없었다. 낌새를 눈치챈 김모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사기범들이 잠적한 뒤였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를 만든 뒤 대출을 빙자해 사기를 벌이는 신종피싱 사례가 증가추세라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SC스탠다드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SC스탠다드저축은행의 경우 과거에는 비슷한 이름의 계열 저축은행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 일본계 금융사에 매각돼 지금은 이름이 변경됐다. 우리저축은행의 경우도 부산에 같은 이름의 저축은행이 영업 중이지만, 사례에서처럼 우리은행의 계열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다. 아울러 보람은행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다른 은행에 흡수합병돼 사라졌으며, 보람저축은행이란 곳도 유령회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하고 114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된 공식 대표전화로 직원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