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1500억원 유상증자 예정이던 ‘케이뱅크’...300억원만 실시한 이유는?
2019-07-14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당초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실제로는 300억원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당초 결의했던 유상증자 규모 1500억원 가운데 전환주 300억원에 대한 증자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5월말 보통주 1200억원, 전환주 300억원으로 2차 유증를 결의하고 이날을 주금 납입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해 보통주에 대한 증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실권주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의미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3대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300억을 우선 납입했다”며 “주요 주주사들과 함께 규모와 시기, 방안 등을 빠르게 확정하는 등 후속증자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때마다 주주사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도 케이뱅크의 증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1차 유증을 진행할 당시에도 7곳의 주주사가 이탈하면서 MDM이 새로운 주주사로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케이뱅크 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당초 케이뱅크를 설립할 때부터 KT가 사업을 주도하기로 한 만큼 다른 주주들이 매번 증자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은 우리은행(13.2%), KT(10%), NH투자증권(10.0%), 한화생명보험(9.41%), GS리테일(9.26%) 등 20개이다.
특히, KT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 이하(의결권 기준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에 막혀 증자를 주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인터넷은행 경쟁자인 카카오뱅크는 5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주력자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때문에 케이뱅크는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는 금융주력자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인 DGB캐피털을 통해 케이뱅크 지분 3.2%를 보유한 DGB금융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케이뱅크는 새로운 상품 출시도 늦어지는 한편 기존 상품도 판매를 반복적으로 중단했다.
지난 7일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일시 중단했으며 올 2·4분기 출시하려던 아파트 담보대출도 자본 여력이 없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8.15%에서 올해 1분기 말 현재 13.48%로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해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정재호·김관영) 또는 50%(강석진·김용태·유의동)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5개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