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중소기업 ‘상생’...‘이익공유제’ 강제화가 답인가

2018-07-19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인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거쳐 법제화된다. 최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성과공유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9월 중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및 세제혜택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기업 책임경영이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을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협력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할 경우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인위적인 기업이익 배분정책은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은 지난 2012년 77곳에서 지난 5월말 현재 311곳으로 증가했으며, 성과공유 달성 과제도 4400여건으로 집계됐다.
재계에서는 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이익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간 상생협력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볼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