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韓 정부 상대 ISD 준비 이유는?

2019-07-20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다만, 현재까지 중재가 제기된 단계는 아니며,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향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분쟁절차는 중재의서를 낸 뒤 3개월 후에 중재를 실제 제기할 경우 시작된다. 쉰들러는 우리나라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후 최대 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친 뒤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는 중재의향서에서 현대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유상증자는 회사의 신규사업과 회사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의 목적이 경영권 강화였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해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쉰들러는 현대그룹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현대상선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해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6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쉰들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신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