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상속 소송, 이호진 前 회장 ‘승소’
2017-10-20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 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들 사이의 소송에서 셋째 아들인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이봉훈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익배당금 등 101억 5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씨가 낸 소송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1999년에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 5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8월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씨(38)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씨(60),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유진씨(56) 등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8월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