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구속기소

2019-08-04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네이처셀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 약 235억원을 챙긴 혐의다. 라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네이처셀의 재무총괄책임자(CFO) 반모씨(46)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5), 홍보담당이사 김모씨(53)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라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과정에서 임상실험에 성공했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셀의 주가는 4220원에서 6만2200원까지 1373% 상승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컸다. 네이처셀 측은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건부 허가는 식약처가 긴급하게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때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네이처셀의 기대와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주가가 사상 최고가(6만2200원)를 찍은 지난 3월 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식약처는 당시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4월 15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네이처셀은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된 주식을 배정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뒤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제3자배정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주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라 회장 등은 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던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도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이용했다”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다수의 허위·과장성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 회장이 결국 기소되면서 바이오주 거품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한편, 라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