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 마련...“9월 실태 점검”
2019-08-0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돼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토록 했다.
또한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