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은 ‘피싱’

2019-08-0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 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하여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이런 내용의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 8건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메일에는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고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에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 속여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라며 “악성코드 감염 우려,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해당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전했다. 또한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