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명품 의류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하다 ‘적발’

2019-08-12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 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명품 의류를 반입했다. 면세 한도를 초과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 달러 상당이다. 이는 현행 면세 한도인 600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적발된 후 관세를 지불하면 명품 의류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면세 한도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