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자본금 완화’ 받고 ‘대출광고 규제’ 주고
2019-08-14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점 신설 시 요구되는 자본금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대출광고시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 우회 진출하는데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때 요구되는 증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현행 SPC(특수목적법인)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 때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점 설치시 자본금 규제 완화는 환영한다"면서도 "대출광고 관련 규제사항은 영업적 측면에서는 껄끄러울수 있으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