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행정제재 강화
당정, 과징금 2배 상향하는 등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2019-08-21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당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198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 전면개정이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된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하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시작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없고 공정 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아내기 어렵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인 변화된 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막는 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는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민사적 수단을 확충, 보강해 공정위 행정제재 수단에만 기대던 것을 검찰과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해 효율적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번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벤저치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