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팍팍한 삶에 급증하는 '보험 해약'...손해를 덜 보려면?
2019-08-21 서성일 기자
해약시 어쩔수 없이 손해봐야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나마 갱신형 특약이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가급적 보장성 금융상품은 해약보다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5년에서 7년 정도를 유지하면 대부분 원금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지해도 보장성 상품처럼 병력이나 나이에 의한 재가입시 불이익이 거의 없기때문에 부담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1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럼에도 반드시 보험 해약을 해야된다면 이번 기회에 내 앞으로 가입된 계약을 모두 확인해서 불필요한 상품들 위주로 정리하길 권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보험을 해약 시 손해를 전혀 안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보험을 해약할 때 손해를 전혀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3 가지가 있다. 다만, '생각해보자'며 시간을 끌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체없이 해약을 하길 바란다. 첫 번째 방법은 '청약 철회'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조건없이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품질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 미흡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간주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부연하면, 온전한 계약이 아닌데 회사가 계약자의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서 이자까지 합산해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세번째는 민원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다. 가입한지 1달이 넘었고, 3개월도 지났다면 사실상 손해를 안 보고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유일한 것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당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증명 된다면 가능하다. 민원 결과가 좋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납입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해약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남의 시선과 이목, 평판 때문에 억지로 가입했던 계약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