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팍팍한 삶에 급증하는 '보험 해약'...손해를 덜 보려면?

2019-08-21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들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 들어 오른 점포 임대료와 급상승한 알바생 인건비 등에 비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운영시 부족분을 대출로 메꾸다가도 한계에 부딪친 A씨는 몇년전 가입했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하지만 A씨는 환급된 보험해약금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상품 해약이 늘어나며 지난해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해약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생활이 힘들면 보험까지 깨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왕 깨는 보험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금 환급과 관련해 해당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와의 마찰이 종종 일어난다. 이는 보험상품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다. 가입자와 회사 사이에 아는 정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가입했어도 불만이 생겨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즉 정보의 일방통행이 문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불완전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부 몰지각한 영업사원들이다. 화술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예시키면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부류가 상당히 많다. 보험 해약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자.

해약시 어쩔수 없이 손해봐야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나마 갱신형 특약이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가급적 보장성 금융상품은 해약보다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5년에서 7년 정도를 유지하면 대부분 원금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지해도 보장성 상품처럼 병력이나 나이에 의한 재가입시 불이익이 거의 없기때문에 부담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1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럼에도 반드시 보험 해약을 해야된다면 이번 기회에 내 앞으로 가입된 계약을 모두 확인해서 불필요한 상품들 위주로 정리하길 권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험을 해약 시 손해를 전혀 안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보험을 해약할 때 손해를 전혀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3 가지가 있다. 다만, '생각해보자'며 시간을 끌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체없이 해약을 하길 바란다. 첫 번째 방법은 '청약 철회'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조건없이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품질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 미흡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간주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부연하면, 온전한 계약이 아닌데 회사가 계약자의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서 이자까지 합산해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세번째는 민원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다. 가입한지 1달이 넘었고, 3개월도 지났다면 사실상 손해를 안 보고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유일한 것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당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증명 된다면 가능하다. 민원 결과가 좋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납입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해약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남의 시선과 이목, 평판 때문에 억지로 가입했던 계약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