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정기국회 돌입
여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신경전 치열
2019-09-02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 간 열린다.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여야는 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추린 52개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 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 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민생법안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설치법은 재가동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해 여야간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민생, 경제 법안들의 안건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오는 14일 열리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재차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