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금융계 저승사자’ FIU를 아시나요

2019-09-06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내부분의 사람들은 국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된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최근 국내에서 일어났던 굵직한 사건 배우에는 항상 FIU의 큰 활약이 있어왔다. FIU의 활약상은 해마다 빛을 더해 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면에는 FIU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FIU는 어떤 기관인가

국내에서 FIU는 일명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리운다. 지난 2001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감시하고 외화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에서 접수한 의심 거래나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등을 분석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넘긴다.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의 단초를 주는 경우가 상당수다.범죄 의심이 드는 ‘검은 거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불법재산·자금 세탁 관련 수사부터 조세탈루 조사 등과 관련해서다. FIU에 따르면 올해 최근 5년간 FIU가 검찰과 경찰 등에 넘긴 의심 거래는 12만7084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3873건이다. 이 기간 의심 거래 제공 건수를 살펴보면 국세청이 7만67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2만9965건), 관세청(1만5226건), 검찰(44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FIU의 활약상

FIU는 국내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단초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크게 활약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 독일 회사에 약 35억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낸 정황을 발견했다. 최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출발점도 FIU다.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국내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수사 역시 FIU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해진다.

해마다 증가세 보이는 ‘의심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FIU 업무수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올해 1~6월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의심 거래 보고(STR)는 41만1758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인 지난 2008년 기록한 9만2093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FIU가 금융기관에서 보고받는 거래는 크게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의심 거래’ 보고는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의심 거래 보고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0만1425건, 2015년 62만4076건, 2016년 70만335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51만9908건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50만 건을 훌쩍 넘는다. 올해 상반기에만 41만 건을 넘어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70만~8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기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이 31만672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17만923건), 증권(4699건), 보험(3948)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경우 거래자 신원과 날짜 등을 자동 보고하는 제도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적용돼 의심거래에 비해 건수가 많다. 올해 상반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건수는 437만4406건이다. 2014년 866만1655건, 2015년 891만5275건, 2016년 895만4072건, 207년 958만4339건으로 의심 거래와 마찬기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 인식 변화...美서 자금세탁방지 엄격한 잣대 적용 영향

이처럼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는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 의무에 대한 금융회사 인식이 달라져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직원 교육 등으로 미심쩍은 거래를 발견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FIU 설립 당시 5000만 원이었던 보고 기준을 지난 2013년 완전히 폐지한 영향도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금융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강한 제재를 내린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 FIU 관계자는 “의심 거래 보고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모’ 혐의가 없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확대된 FIU 권한

눈부신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확대된 FIU 권한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처리된 건수 12만5088건 가운데 검찰 기소나 고발·추징 등이 이뤄진 건수는 4만1085건으로 33%에 불과하다. 이는 FIU가 제공한 정보 10건 가운데 7건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개인정보를 검찰 기소 전 단계라도 FIU가 스스로 열어볼 수 있는 구조”라며 “남용하다보면 정보 유출의 염려는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