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뛰는 ‘고소득자 세금탈루’에 나는 ‘국세청’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 서초동 법원단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고, 고액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 인천의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실제 사주 B씨는 60여 명의 직원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 현금매출 1천억 원대를 신고 누락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인자금 200억 원대를 부당 유출·횡령해 개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 등 5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이같은 사례의 경우처럼 지난해 적발된 고소득자의 세금탈루율이 지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관인 국세청도 ‘고밀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고소득자 소득 누락 ‘5조원’ 넘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4426명(누적 인원)의 고소득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5조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은 총 11조6456억원이었으나 절반 가량에 달하는 45.4의 신고를 세무당국에 누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 소득에 대해 2조959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세액은 2조357억원(징수율 68.8%)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에 머물렀다.
해가 갈수록 세금탈루율↑ 징수율↓
해가 갈수록 고소득자의 세금탈루율은 높아지는 반면, 탈루세금 징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탈루율의 경우 2013년 47%에서 2014~2016년에는 43%로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해 51.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탈루세금 징수율은 2013년 71.8%에서 2014년엔 77.2%로 높아졌으나 2015년(65.6%)과 2016년(67.6%)에 6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이보다 낮은 63.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ㆍ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김정우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조사 착수한 세무당국
이같은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된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특히,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을 통해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받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덜 받은 것처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파기와 같은 고의적인 세금 포탈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