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곁에 제2 최순실 존재?

심재철 “총리 연설문 작성” 총리실 “아니다”

2019-10-04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개입 자문료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총리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총리실은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박 모 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국 직원은 3명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사임 의사를 밝혀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지난 3월 추가로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10개월 간 지급된 사례금은 모두 981만 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가 기밀 누출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박 모 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없는 연설문”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박 씨가 관여한 연설문의 예시로 ‘오지 근무자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 및 위로 서한문’, ‘잡콘서트 개막식 축사’,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식 영상축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규정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연설문 구성과 취재, 초안작성 수준의 자문을 받았고, 원고작성 회수와 작성원고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선 개입’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심 의원은 “별도의 연설문 작성 비서관실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작성을 맡겼다”며 세금 낭비 의혹을 제기했고, “연설문 작성을 위한 내부 회의에 자격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 모 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기밀 누출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