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대책은?

2019-10-0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유출이 더욱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심각성을 더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빈번한 이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유출이 심각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LED를 제조하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2018년 7월)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5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전반기 3465건으로 2016년 개소 후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만2500여건을 넘었다. 이용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방지 대책은 없나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해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허법상에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의 법적 요건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법상 우선 심사 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권리자가 중소기업의 기술 모방하여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에 의한 특허권 조기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술이나 도면․디자인과 같은 지식 재산권에 대한 특허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인 특허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허권 조기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담특허법률사무소 정동균 변리사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에만 의존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양한 보완책들을 검토해 다방면으로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