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만큼 많이 보는 '유튜브'...성장한 만큼 정직한가

2019-11-04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콘텐츠 소비자들이 TV보다 온라인 채널인 유튜브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짜뉴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에 국내 관련 기업들은 유튜브의 모기업 구글이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TV보다 많이 보는 유튜브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매체는 '유튜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0대에서는 '유튜브'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4일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10∼49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이용 매체'로 31.2%가 유튜브를 꼽았다. 이는 TV를 주로 본다는 응답(28.8%)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10대의 경우 주 이용 매체가 유튜브라는 응답이 많았다. 125명 가운데 60.8%가 PC나 모바일 등의 기기로 유튜브를 본다고 꼽은 반면, TV를 본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유튜브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9.3%(복수응답)가 '동영상 시청'을 꼽았다. '음악 감상'(54%)과 '궁금한 내용을 검색'(42.5%)할 때 이용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유튜브, 가짜뉴스 온상 지목

유튜브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이 맡았다. 앞서 지난달 5일 박광온 위원은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의 존엄성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나도 그만큼 존중되고 배려되는 건데 상대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위한 법인이 발의되면서 국내의 관련 기업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유튜브는 해외기업이다 보니 규제가 쉽지 않아 오히려 국내 기업을 향한 규제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플랫폼들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피해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해외 기업을 향한 규제는 쉽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최근 여당의 유튜브 속 가짜뉴스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관련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를 받게 되는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공감하지만 외국기업까지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기업 서비스까지 규제가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튜브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