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못 받는 52만 2G폰 이용자를 어찌할꼬”
과기부, 2G 단말기 LTE 무상교체 추진실적 11.9%에 그쳐
2019-12-04 전민수 기자
긴급재난문자 수신 위한 단말기 교체 지원금 지급 근거 미미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G 단말기 교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4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G 단말기 교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2G 단말기의 LTE 교체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재 52만 명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긴급재난문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의 재난 예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