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될 수 있다(?)”

2019-12-2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보험설계사 A 씨는 “우리같은 특수고용직등은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