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결산...위반하면 과징금 폭탄”
2019-12-30 서성일 기자
회사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해야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증선위나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증선위에 보고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은 기업이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외감법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했는데, 회사측의 요구도 금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회계 위반시 처벌 강화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임원의 직무정지(6개월 이내)와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예를 들면, 상장사가 횡령·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핵심 감사사항 충실히 기재해야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 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감사 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핵심감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경우 평균 2~6개의 항목을 KAM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이와 관련 주로 회사의 판단이 필요한 재고자산·영업권 등의 자산 손상평가,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치 평가, 수익인식 등이 KAM에 선정된다. 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KAM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신(新) IFRS 기준서 적용·공시 철저히
기업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와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영향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도 성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