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통행세 막기에 ‘안간힘’

2019-12-31     이성민 기자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앞으로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족 회사를 동원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전연도에 가맹점주가 구입한 품목별 총 구매대금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차액가맹금의 가맹점당 평균과 가맹점 총 매출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1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매출상위 50% 필수품목 가격 공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구매가격의 상하한을 공개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로 확정했다. 예를 들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가운데 50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50개 품목은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해 진다.
김상조

차액 가맹금 규모도 정보공개서에 기재

이와 함께 차액가맹금 규모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의미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주요 품목 공급가격도 공개해야

차액 가맹금 수취여부와 주요품목 공급가격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맹본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 대가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포함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이를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재양식을 포함했다. 아울러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입요구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