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우량한 비상장 기업 발굴해 상장시키겠다”
2020-01-02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유니콘 기업으로 커나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량 비상장기업을 적극 발굴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같이 밝히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는 하나가 돼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모험 자본 공급 기능 강화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모험 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신성장, 신기술 등 혁신 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조성자 제도의 적용대상 종목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시장 조성자로 유치해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과 같이 상장 이후에 성장이 가능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자본시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상장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북과 온라인 자가진단 모델 등을 제공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을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내부자거래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 맞춤형 인덱스 출시를 확대하고 분석 정보 상품 개발을 활성화 하는 등 정보 및 인덱스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이 자본시장 참가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시장시스템 접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소법 등 6개 법을 통폐합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 10년을 맞아 현실과 어긋난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규제 재편 방침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