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행은 희망퇴직 중”
2020-01-06 서성일 기자
우리은행, 12월부터 희망퇴직 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진행했으며,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퇴사했다. 민영화 이후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으로 오르자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신한은행,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가운데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4∼9일, 지점장급은 9∼14일이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 기간 1년짜리인 시간제 관리전담직 채용도 한다. 지난해 신한은행에서는 7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문을 나갔다. 대상자를 넓힌 탓에 퇴직자가 전년 280명에서 크게 확대됐다.NH농협은행, 지난해 말 마무리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11월 22∼26일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을 내걸었다. 610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퇴직 인원은 597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에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현재까지 불투명
KB국민은행은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사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결정인 만큼 이 부분에서 합의가 돼야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부 임단협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특별퇴직 접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