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인하...유통업계 ‘동참’

2020-01-07     서성일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채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개편 방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업계를 비롯한 유통업계 전반에 거쳐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우대가맹점 기준을 5억원→30억원으로 확대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매출 기준으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우대수수료와 일반수수료로 구분된다. 우대수수료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가맹점에 한해 일반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율보다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0.61%포인트 부담이 낮아졌다. 종전부터 우대가맹점에 속해 있던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이전과 같이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일부 조정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의 수수료율이 2.2%,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수수료율이 2.17%였다. 1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그 앞 단계 가맹점보다 낮았는데, 금융당국이 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9%,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1.95%로 각각 조정된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률 상한도 일부 조정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조정되면서 마케팅 비용률 상한도 일부 조정된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의미한다. 카드사가 아무리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정해진 상한 이상으로 수수료율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그동안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0.2%, 10억원 초과는 0.55%였다. 2월부터는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전환된다.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높여서 카드사가 그만큼 마케팅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많이 지울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유통업계, 즉각 반응...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맞춰 이커머스 기업을 필두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매장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현재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다. 앞으로 연 매출 3억원(월 평균 매출 25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아 1년에 최대 300만원 가량 결제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내는 데 이번 조치들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든든한 사업의 동반자로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큰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