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Vs “없다”
한국당내 황-오 전대후보 자격 ‘갑론을박’
2020-01-28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출마 자격에 관산 당헌·당규 적용을 놓고 당내에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다.
논란 당사자인 황 전 총리는 “규정은 사실 바꾸면 되는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출마선언 이후에도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당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28일 ‘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당권도전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모두 전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기능을 가진 상임전국위의 의장과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이같은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의 혼란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26조에서 당 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모두 출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3개월 이상 납부해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규정과 관련,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며 당 대표 출마 자격은 일반 규정이 아닌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지난 22일로 당원명부가 폐쇄돼 마감되면서 입당한지 얼마 안 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모두 전대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혹시라도 황 전 총리가 문제고 오 전 시장은 아슬아슬하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원명부 마감 공문을 제시한 김 의원은 “선거인이 되려 해도 석달치 당비를 내야 된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당대표 피선거권은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원칙을 지키려면 둘다 안되고, 살려주려면 둘다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 출마 자격 의결권을 가진 비대위도 강경과 온건 기류가 혼재된 상태다.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절차와 해석의 문제”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원칙을 고수,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불출마를 에둘러 촉구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강원도당 간담회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가로막는 규정이 있으면 바꾸면 된다”며 “넌 되고 넌 안 되고, 규정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