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1천억 23개 사업 예타 면제

GTX B노선 탈락…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2020-01-29     이정우 기자
홍남기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가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 B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은 이번 면제 사업에서 빠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받은 것을 바탕으로 선정 결과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정부는 지자체 신청 사업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 연결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4개로 구분한 후 예타 면제 대상을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예타 면제 사업으로 5개(3조 6000억 원)를 확정했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 원) 등이 선정됐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 예타 면제 사업은 총 7개다. 사업 규모만 5조7000억 원이다. 서대구역과 대구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 산업선 철도(1조 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도(8000억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 조성사업(8000억 원)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다.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5개다. 5개 사업 총 사업비는 10조 9000억 원이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 원)와 청주~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 원), 제2경춘국도(9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 원)  등이다. 끝으로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6개 사업(4조 원)도 예타가 면제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 원)과 포항~동해를 전철로 연결하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수도권 사업은 이번 선정에 전부 빠졌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GTX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각 부처에 예타 면제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사업비 적정성을 따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철도와 도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R&D와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고 지역이 제안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타 면제를 선정했다”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도 다수 포함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