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손혜원·서영교 등 22건 징계 처리

여야 합의…박명재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 개최”

2020-02-07     전수용 기자
출처=국회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달 내로 전체회의를 열고 손혜원·서영교·심재철·김석기 등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원장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윤리특위 간사단은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이 같이 합의했다. 현재까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민주당 의원, 비인가 청와대 정보를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 출신으로서 용산참사 모독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 21건이다. 여기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를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최교일 한국당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 모두 22건이다. 박 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단과 윤리특위 개최 문제와 안건 등을 협의했다”며 “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따로 여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징계안을) 빨리 다루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임시국회 개최 일정을 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시기는 제가 판단하기에 2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 개의와 동시에 간사단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더라도 별도로 윤리특위 일정을 잡는 등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무작정 임시국회와 (윤리특위를)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월에는 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4건을 비롯해 일부 징계안을 먼저 처리할 지 22건 전체 징계안을 처리할 지는 추가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법 개정을 거쳐 징계처리 기한도 늘릴 생각이다. 현행 국회법은 징계 대상자 사유 발생 이후 10일,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박 위원장은 “(기한이) 너무 짧아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하려고 해도 조사에만 10일이 금방 지나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리특위는 징계건 발생일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1달 내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