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두나무가 벤처 인증 취소에 발끈한 이유는?

2020-02-10     윤인주 기자
지난달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부당국으로부터 벤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곧바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4개사, 벤처 인증 취소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두나무와 스트리미,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4개 업체의 벤처 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벤처 인증이 취소된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스트리미는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은 코인이즈, 리플포유는 리플포유를 각각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기간 2년의 벤처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만료를 9개월여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을 정부가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두나무는 곧바로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가

정부, 유독 암호화폐 업종만 차별(?)

이번 중기부 결정 저변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맞물리는 측면이 다분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벤처 인증의 범위를 숙박업·노래방·부동산임대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유독 암호화폐 업종만 차별 대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 업종이 유흥업과 같은 취급 받는다(?)

때문에 본업인 증권앱 ‘카카오스탁’을 운영하는 두나무로서는 ‘업비트’라는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벤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기부가 신생 부처로 출범하면서 벤처 육성을 내걸고 벤처 인증 범위에 대한 고삐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 다만, 유흥업(술집), 무도장(나이트클럽), 사행 시설(도박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만 제외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사행성이나 유흥업소 같은 다른 벤처 제외 업종과 가상 화폐 업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소연했다.

중기부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중기부는 법에 따른 조치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증 기간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