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무산 위기 봉착 경사노위, 쿼바디스(QUO VADIS)?

지난달 노사정 극적 타결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노동계 반발 노동자 위원 설득 실패로 합의안 의결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경사노위 불참

2020-03-07     이정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좌초됐다. 지난달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한국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 위원들의 반대로 7일 열릴 예정이던 2차 본회의가 무산됐다. 경사노위가 노동자 위원 설득에 실패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이날 열릴 본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하겠다고 당초 밝혔지만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불참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하면서 경사노위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쿼바디스(QUO VADIS : 신이여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를 외쳐야 하는 형국이다.
지난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 확대적용하는 이유는 주52시간 근무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형행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해 주52시간이다. 문제는 업종별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52시간을 훌쩍 넘는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52시간을 넘기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통해 이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주 연속 근무를 한다면 법정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기 때문에 104시간이 된다. 하지만 첫주에 고강도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일 경우 주52시간을 훌쩍 넘어 64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그 두 번째 주는 40시간만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이다. 그리고 그 단위기간을 현행은 3개월로 돼있다. 그런데 경영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프로젝트 단위가 1년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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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경사노위, 실망한 문재인 대통령...노동계는 반발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했고, 7일 경사노위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제외한 노동자위원들이 대거 불참을 예고하면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위원은 총 5명인데 이중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미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이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3인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2차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이들이 불참한 명분은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가능성 때문이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 적용된다면 경영계는 탄력근로제를 빌미로 해서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동계의 생각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당초 2차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결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무산됐다는 소식이 불참을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30여개 사업장, 3200여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반발을 하면서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논의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만 노동계를 대변해서 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노위 합의 도출은 사실상 힘들게 된다. 따라서 경사노위 논의구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면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동계가 우리 경제 상황을 무시하면서 파업 등 강경한 카드만 내세우고 있으면서 여론은 악화돼 왔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이제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노동계의 입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