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미흡’한 규제에 피해자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2020-03-15 전민수 기자
국토부, 관련 규제 대폭 강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업무대행사 대표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본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자급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해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고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 시군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판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지역주택조합 자체는 이미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A씨는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오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찔끔찔끔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금집행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집행했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런 제제장치가 없다.국회發 개정안 발의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업무대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 마련 ▲조합사업 실적보고 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신고 시 사용권원 확보 신설 ▲계약내용의 설명의무 등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신설 ▲조합 추진주체 자격요건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장기간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마련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관련 부칙 규정 개정 등도 포함됐다. 박홍근 의원은 “규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수습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지역주택조합이 오히려 피눈물 흘리는 제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언제쯤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