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들어 강남 테헤란로나 판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었으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 ‘규칙’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속 25km’ 이하로만 달린다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4차산업위의 결정도 ‘자전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인도’에서 달리면 여전히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전동 킥보드는 지하철 한 두 정거장 정도를 달리기 좋으며, 자전거보다 부피도 작아 이용도 편리하다.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킥보드 타는 건 어렵지 않다.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관련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창업하고 1년도 안돼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성장한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일단 킥보드는 헬멧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 또 거리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으면 여러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킥보드가 넘어진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버스가 그걸 못 볼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도시별로 업체들과 시범 운행을 하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
4차산업위는 입법 기관은 아니므로 최종 입법은 국회에서 하게 된다. 오늘 나온 안도 ‘전동 킥보드 자체’에 대한 안이고 ‘공유 킥보드’는 또 다른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다.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