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결혼중개 피해 속출, 정부는 수수방관

5년간 피해구제 신청 1천458건...국내 1천330건 국제 128건 전화번호제공도 건수로 포함하거나 무제한만남약속하고 나몰라라 전체 56% 실질적인 피해 보상 못 받아...배상 7건에 불과

2020-04-10     이정우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역사 2장을 작성했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해당 날짜부터 올해 6월 4일 중 2회 만남의 내용과 계약대금 795만원이었고, 두 번째 계약서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무제한 만남에 계약대금 88만원이었다. 그런데 A씨는 4회 만남을 진행한 후 지난해 7월 9일 업체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1’은 만남 횟수가 충족됐으므로 ‘계약2’에 대한 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 1·2 모두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H씨는 2017년 11월 8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980만원을 지급했다. H씨는 그 다음날인 9일 소배받은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기로 했지만 그해 12월 15일 베트남 여성의 뇌출혈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H씨는 업체가 소개 여성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 피해구제 신청건수 1천458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458건이다. 이 중 국내결혼중개 피해구제가 1천330건(91%)이고 국제결혼중개 피해구제는 128건(9%)으로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가 매년 평균 291건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300여건 내외로 피해가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결혼중개업 등록업체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해 국내결혼중개 772개, 국제결혼중개 377개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천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결혼중개 1259건, 국제결혼중개 112건으로 계약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부당행위(50건), 품질·A/S(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로는 전화번호 전달을 만남횟수로 산정하거나 무제한 만남 제공을 약속해놓고 5회 만남 이후에 더 이상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했다. 전화번호 전달을 만남 횟수로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의 경우에는 맞선상대로 2살 남아가 있는 여성을 소개한 사례도 존재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822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배상은 7건에 불과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소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