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결혼중개 피해 속출, 정부는 수수방관
5년간 피해구제 신청 1천458건...국내 1천330건 국제 128건 전화번호제공도 건수로 포함하거나 무제한만남약속하고 나몰라라 전체 56% 실질적인 피해 보상 못 받아...배상 7건에 불과
2020-04-10 이정우 기자
결혼중개업 피해구제 신청건수 1천458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458건이다. 이 중 국내결혼중개 피해구제가 1천330건(91%)이고 국제결혼중개 피해구제는 128건(9%)으로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가 매년 평균 291건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300여건 내외로 피해가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결혼중개업 등록업체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해 국내결혼중개 772개, 국제결혼중개 377개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천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결혼중개 1259건, 국제결혼중개 112건으로 계약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부당행위(50건), 품질·A/S(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로는 전화번호 전달을 만남횟수로 산정하거나 무제한 만남 제공을 약속해놓고 5회 만남 이후에 더 이상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했다. 전화번호 전달을 만남 횟수로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의 경우에는 맞선상대로 2살 남아가 있는 여성을 소개한 사례도 존재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822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배상은 7건에 불과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소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