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구멍 ‘송송’
2020-04-19 이성민 기자
여수산단은 빙산의 일각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여수산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2015년 ‘디젤게이트’에 이은 집단적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배출기업과 측정업체가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은 범죄이자 시민들을 기만한 부도덕한 행태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배출부과금을 회피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의 173배 초과해 배출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하는 등 배출기업은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에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천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천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천243톤과 2천90톤으로 3,4순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016년 1천711톤, 2013년 1천680톤을 배출해 8, 10순위를 보였다. 전체 1만 8천여개 회수 중 상위 20위는 모두 조선업체가 차지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도 자일렌 748톤, 톨루엔 710톤가량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소들이 주로 배출한 자일렌은 발암물질로, 선박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접 배출량을 조사해 공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선 화력발전이 상위를 차지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2016년 약 4만톤, 2013년 3만8천톤을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뒤를 이었다. 최근 문제가 된 먼지배출량에서도 2014년 서부발전 985톤 등 화력발전소들이 가장 많았으며 현대제철도 2015년 850톤을 배출하며 상위에 올랐다.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행정처분 385건 32억여원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천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 1천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 4천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천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천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천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 4천60원, 70만 2천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결국 정치권에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는 “사태의 규모로 보아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여수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