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여야 4당, 한국당 제외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2020-04-22 전수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22일 합의를 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항목은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이들 내용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각 정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도출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된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들의 법안들의 본호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은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