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패스트트랙 충돌, 남부지검 공안부 배당

2020-05-07     전민수 기자
자유한국당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25일과 29일 벌어진 이른바 동물국회에 대해 총 14건, 164명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고소·고발이 접수된 164명 중 현역 의원은 97명인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5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2명, 무소속이 1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 사이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무더기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을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맞고발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양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유야무야 없다” 외친 정치권, 앞으로의 정국은

이런 고소·고발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유야무야는 없다’면서 정치적 거래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핵심은 국회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다.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이다. 다만 국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내년 총선을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향후 국회 정상화 카드로 정치적 타협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치적 타협은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5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야 하고, 선거제·공수처 설치 등의 숙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앉느냐에 따라 정치적 타협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는 결국 타협의 산물이다. 현재 여야가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사법부가 정치를 좌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