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좌초된 최저임금위, 누구의 책임인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집단 사퇴...파행 불가피 국회에서 낮잠 자는 최저임금법, 언제 처리되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늦어질 듯

2020-05-13     이정우 기자
백석근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좌초됐다. 공익위원의 집단 사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꺼내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개편 작업이 국회의 정쟁에 의해 올스톱되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이 힘들어지면서 기존 체계에서 공익위원들만 교체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꺼내들면서 노동계 몫인 위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집단 사퇴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총 9명인데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지난 9일 집산 사퇴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전원 사퇴를 한 셈이다. 이번 집단 사퇴는 정부가 추진해온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가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변경되지 못한 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이 집단사퇴를 한 것이다. 정부가 기존 최저임금위에 대한 물갈이 의도를 보였기에 공익위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컸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정부가 꺼내들었기 때문에 기존 공익위원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익위원들로서는 좌불안석이다. 특히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지금의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집단사퇴를 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 충분한 정황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근 결정은 어떻게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다. 매년 8월 5일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달 안으로 새 공익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도 최저임금을 의논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정부이기에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성향은 보수화 혹은 친재계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명 과정에서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친재벌 성향으로 전환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몫인 위원들은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리 많아도 한달 밖에 남지 않는 회의 시간에 노동계의 반발로 파행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제 시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힘들 수도 있다.

국회는 손을 놓고 있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런 파행을 겪게 된 원인은 국회에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진즉에 처리를 했다면 이런 파행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과 4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가 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역시 파행을 거듭하게 됐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는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도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정쟁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역시 정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