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교권 침해 심각 “차라리 스승의날 없애자”

2020-05-15     전민수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지만 정작 ‘스승’은 스승의 날이 싫어질 정도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는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3.8%(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19%(425건), 학내봉사 12.7%(285건), 사회봉사 8.6%(194건) 순이었다. 반면 피해 교사들은 자진에서 병가를 내거나 학급을 바꾸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지난해) 교권침해가 1만 5천105건이었다. 이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등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나쁜 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를 죽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인식, 성문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저하도 불러온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이란 단순히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학생은 수업 받을 권리"라면서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 4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8일 경남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性的) 문란, 교권추락, 학력저하 등의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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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회복의 시간 필요

이런 논란에 대해 교권 침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제지간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큰 일이 나지만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가벼운 처벌로 용서 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사기저하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어린학생들이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통계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해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나 교권침해의 저연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교권 보호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은 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