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꼼수 이마트 노브랜드 규탄”...국회에서 외친 까닭
2020-05-21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32개 시민단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21일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32개 시민단체는 재벌개혁으로사회양극화해소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나들가게협의회, 전주수퍼마켓연합회, 삼촌네협동조합, 군산마트연합회, 전주마트연합회, 전북유통연합회, 동양회, 이수회, 전일수퍼마켓협동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알바노조전북지부, 전북장애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전북진보광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주민예총, 사)더불어 이웃,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교수노조 전북지부 등이다.
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라는 대기업 쓰나미에 전북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고사직전인 지역중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대·종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이고,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였다.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고, 2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무기력하다는 것.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에 있다.
전주의 경우가 대표적인 도시다.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고 했다.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해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조차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개점 하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이 재벌규제와 개혁을 통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한 숨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 중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이 살길은 유통법 개정을 통한 재벌 규제이며,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보호”라고 외쳤다.
이마트 노브랜드, 전국 방방곡곡 진출
이들은 “이마트는 노브랜드, 편의점 등으로 전국 방방골골로 진출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는 2곳에서 군산은 1곳 등 전라북도 3곳에서 개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주 송천점은 바로 옆 10m에 동네 마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중소상인들은 언제까지 대기업의 횡포와 편법에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 이마트는 지금 당장 편법과 꼼수로 추진하는 가맹점 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대기업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골목 상권과 지역 경체를 침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법인은 지난 2011년 5월 설립됐고, 현재 직영점 숫자는 총 92개이며 계열사는 ㈜이마트 24,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푸드, 스무디킹코리아㈜ 등이 있다.
이들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