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점점 커지는 인보사 사태, 식약처 책임은

2020-05-29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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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판매허가 취소가 되면서 정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허가부터 시작해서 판매 중단까지 석연찮은 결정을 내린 점과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조 4천억원이 공중분해되는 동안 식약처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개미투자자들의 근심은 늘어나게 됐다.

늑장대응 논란의 식약처

지난 3월 22일 미국 임상시험에서 인보사의 성분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9일이 지난 3월 31일 국내 판매·유통을 금지시켰다. 식약처가 곧바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면 환자 70여명은 인보사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보사가 1회 처방 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식약처라 인보사를 허가해준 당사자이기에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조사했고, 지난 28일 판매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에 포문 연 정치권 “책임 없냐” 질타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허가권자로서 부실심사에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다”면서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대변인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4천명이 넘는 투약환자들의 안전이다. 식약처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환자정보를 확인된 경우는 1천여 명으로 전체 투약환자의 1/4에 불과하다. 식약처도 이를 의식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모든 환자에 대한 이상반응을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에게 사건의 사후관리를 맡긴 것이다.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 기탄을 금할 수 없다”고 식약처가 이번 사태에 팔짱을 끼었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허술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면서 식약처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당연히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면서 식약처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으로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되었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역시 식약처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의 늑장 대응, 2조 4천억원은 공중으로

식약처의 늑장 대응은 결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종가 기준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은 각각 1만7200원, 2만7210원, 918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촉발된 지난 3월 28일 종가와 비교해 각각 50.3%, 63.7%, 74.4% 급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각각 2199억원, 5483억원, 1조6328억원 증발해 도합 2조 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에 ‘공중분해’된 셈이다. 만약 식약처가 제때 대응을 했다면 2조 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