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입법 박차
2020-05-30 파이낸셜리뷰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현행법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84억원이 세액감면을 통해 지원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다.노인·장애인 등이 보유한 5000만원이하 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2.2%에 달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제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744억 원이 과세특례로 지원됐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연장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른 전체 가구의 44.1%(2017년 기준)가 무주택 가구인 점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제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40억 원이 소득공제를 통해 지원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무주택 근로자·서민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민생을 추스르기 위해 노인·장애인·무주택자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래서 대민한국 민생·안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