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추진한다

2020-06-12     어기선 기자
신창현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입장권을 행사주최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티켓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돈 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재판매 할 경우 우리돈 약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공연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