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방지법’ 발의...금감원 조사권 강화되나
2017-10-2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자금을 정당한 사용처에 쓰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27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금융감독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수신업체와 관련한 피해사례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 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8월말 기준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올해 8월까지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감독과 조사를 벌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재판 중에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하는 꼼수도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VIK라는 회사는 지난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와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하다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