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조현민·조현아 복귀 난기류 만난 대한항공·진에어

2020-06-14     어기선 기자
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복귀에 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경영복귀가 가시권 안에 들었다.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 소식이 들렸을 때 여론은 경영 복귀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2대 주주인 KCGI와 대한항공 노조는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도 경영에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KCGI와 노조가 조양호 회장 일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펼치면서,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삼남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승계를 놓고 다투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KCGI와 노조가 공격을 해오자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조현민에 이어 조현아도 경영 복귀 가능성 제기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현민 전무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물컵 갑질을 일으켰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경영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밀수혐의는 인정되지만 징역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록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외부 활동을 제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들의 경영복귀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는 여론이 뜨겁지만 경영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조양호 일가 측에서 보자면 ‘공동의 적’을 만났기 때문이다. KCGI와 노조가 연일 한진그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경영권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1년2개월여 만에 돌아온 조현민 전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무가 비록 법적으로는 무혐의이지만 사과나 반성 없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을 가했다. 대한항공 두 조종사노동조합은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기억에서 지워졌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에 복귀해도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조 전무는 한진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직원들도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면허 취소 위기를 겪게 한 조 전무가 경영복귀를 한 것은 진에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재 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 전무가 경영에 복귀했다는 사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조현민의 물컵 갑질과 외국인으로 등기이사를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진에어는 면허 취소 위기를 겪었다”면서 “전 직원이 뛰쳐나가 면허취소를 막아냈으나 이후 전대미문의 국토부 제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도 지난 12일 한진칼 이사들에게 조 전무 복귀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묻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전무의 재선임 배경 및 이사회의 역할 등을 따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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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반격, 경영권 승계는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한 조 전무의 진에어 주가 하락 책임,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한진그룹은 조 전무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면서 전년 중반부터 경기 변동, 유가 등 대외요인으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LCC(저비용 항공사) 경쟁업체(제주항공)도 진에어 주가 움직임과 큰 차이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진 오너가가 반격에 나선 것은 KCGI와 노조의 공격 때문이다. 이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을 당할 경우 자칫하면 경영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주식 상속세가 2천6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만약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당초 조원태 회장이 회장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공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놓고 한진그룹 오너가(家)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 틈을 노리면서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무섭게 치고 나오기 시작했고, 노조들 역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한진그룹 오너가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두 자매가 경영을 복귀했다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과 연계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한진칼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해 향후 계열분리 등을 염두에 두고 기반을 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속인들은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한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경영 복귀를 통해 상속재산 등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경영권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KCGI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