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닥터헬기 사랑 어디까지...닥터헬기 맘껏 날다
2020-06-18 전수용 기자
이제는 학교 운동장 이용 가능
18일 맺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체결로 인해 총 2천420개소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며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면서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면서 이 지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공무원에게 호통친 이재명 사연은
이 지사의 이번 협약은 지난달 27일 체결된 협약식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날 24시간 운영되는 닥터헬기 운항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오는 8월부터 닥터헬기가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게 됐다. ‘닥터헬기’ 운영 사업자로는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다. 도에서 운영될 닥터헬기는 타 시‧도 헬기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어, 대형 재난 사고현장의 구조단계부터 소생을 위한 전문치료 제공이 가능해 중증 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문제는 뜨고 내릴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파트 옥상이나 빌딩 옥상 등을 사용하려고 하면 소음 민원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이착륙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7일 닥터헬기 도입을 위한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체결면서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운동장 이착륙은 이런 이 지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의 닥터헬기 사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해 10월 이 교수가 닥터헬기 소음 민원을 파일럿 기장에게 떠넘기는 공무원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자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음 민원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응급 헬기 이착륙에 딴지 거는 공무원이라니…더구나 신임 지사 핑계까지. 이재명의 ‘생명안전 중시’ 도정 철학을 이해 못하거나 정신 못 차린 것”이라고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리고 “사과드리며 엄정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언급, 닥터헬기의 이착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