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최저임금 결정 “동결” vs “인상” 갑론을박
2020-06-19 남인영 기자
사용자 vs 노동자, 상반된 입장
핵심은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7.3%로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19.7%의 인상률을 제안할 계획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자 측 중 일부는 과도한 인상 요구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은 아직 신중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2년간의 인상폭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백가쟁명식 논의 이어져
이런 가운데 외곽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영세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은 40.2% 증가했고, 고용은 2년 전보다 10.2%,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이 악화됐다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지 않았다. 소공연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심정”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위한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대책의 실효성 제고,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최저임금위와 정부에 제시했다. 이같은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지난해 8월29일처럼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도 경고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단체도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1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불공정 경제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악화는 체감하지만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재별 위주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지지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