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조현아, 구형보다 높은 선고...경영복귀는

2020-07-02     어기선 기자
조현아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故 조양호 한진그룹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경영복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두 모녀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뜻밖에도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약식기소했던 검찰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원, 조 전 이사장에게 1천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엇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애초 혐의가 무겁지 않다면서 약식기소를 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 두 모녀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이나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쳤는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가사도우미들이 문제가 되자 대한항공 비행기로 출국시키는 등 범죄처리도 회사를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조현아 경영복귀는

이날 재판부의 형량 선고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로 복귀할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이날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한진칼 등 그룹 계열사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다. 전과 등이 있어도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임원으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날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해도 경영 복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다면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때 이른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인신 구속이 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